운전 면허 사면 대상 조회, 벌점·취소자 포함?
운전 면허 사면 대상 조회, 벌점·취소자 포함?
운전 면허 사면 대상 조회, 벌점·취소자 포함?
2025년 광복절을 맞아 특별감면이 시행됩니다. 이 기회를 통해 벌점 삭제와 면허정지·취소 절차 중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내가 사면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, 필요한 절차와 주의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.
누가 대상일까?
특별감면의 적용 대상자는 벌점이 부과된 경우와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절차 중인 경우입니다. 하지만 중대 위반자, 즉 음주운전, 사망사고, 뺑소니, 난폭운전 등은 제외됩니다.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벌점이 부과된 경우, 면허시험 응시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반드시 확인해보세요.
조회 방법 안내
특별감면 대상 여부는 다음의 방법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:
- A. 온라인 조회: 경찰청 ‘교통민원24(e‑fine)’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‘운전면허 행정처분 조회’ 또는 ‘특별감면 대상확인’ 메뉴를 클릭하여 결과를 확인합니다.
- B. 전화 문의: 경찰민원 콜센터(☎ 182)로 전화하여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.
- C. 경찰서 방문: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확인합니다.
- D. 우편 통지: 정지 또는 취소 절차 중인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를 할 예정입니다.
조회 이후 절차
만약 감면 대상자로 확인된다면, 벌점 삭제와 면허 제한 해제, 정지 또는 취소 절차 중단 등의 조치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. 그러나 면허가 이미 취소된 경우에는 면허의 회복이 불가능하며,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
절차 | 방법 및 설명 |
---|---|
조회 플랫폼 | ‘교통민원24(e-fine)’ 웹에서 ‘사면 대상확인’ 메뉴 클릭 |
전화 확인 | 콜센터(☎182)로 직접 확인 가능 (본인 인증 필요) |
방문 확인 |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|
우편 통지 | 정지·취소 대상자에게 개별 발송 예정 |
이후 조치 |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자동 적용 (벌점 삭제 등) |
교육 이수 필요 시 | 면허취소 후 복귀 시,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필요 |
자주 묻는 질문 FAQ
질문 1. 특별감면 대상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?
온라인 조회, 전화 문의, 경찰서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질문 2. 면허가 취소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?
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
질문 3. 감면을 받으면 자동으로 조치가 이루어지나요?
네, 감면 대상자로 확인되면 벌점 삭제 및 면허 제한 해제 등의 조치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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